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용·개발행위의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건축허가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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