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법 시행 이후에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또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택지취득허가신청서와 함께 당해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에 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시장ㆍ군수가 택지취득을 허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자료로 사용하고, 나아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후에 허가 받은 내용대로 이용ㆍ개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2] [다수의견] 기존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기존택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다시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같은 법 소정의 기간 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법 시행 이후에 당해 택지를 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맞게 이용ㆍ개발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그 택지에 대하여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ㆍ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별개의견] 기존택지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게 법 시행 당시 이용ㆍ개발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즉 법 시행 이후 이용ㆍ개발될 토지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여,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되어져야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5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