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0771판례(1994.04.26)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2302판례(1994.08.26)부과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2923
  • 참조판례94누1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