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8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등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나.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8호,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제1항 등 각 규정에 비추어,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그 정관에 학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여받은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을 학교경영의 경비에 충당하였다면 그 토지는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