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조 [ 사업(2020.12.22 제목개정) ]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②
삭제 <1999.8.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