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고유업무인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위 관리공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 사업수단을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위 관리공단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관리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