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4조의2 [ 課稅免除(1986.12.31 제목개정) ]

(과세면제)

①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9.6.16, 1991.12.14>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연간에 한하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6.12.31, 1988.12.26, 1989.6.16, 1990.1.13, 1990.12.31>

1.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4.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소유하는 재산

5.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선박.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6.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제13조 및 제21조의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소유하는 농지개량시설물

7.

제18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택지개발사업 및 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건축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이 경우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의 의료ㆍ재활등 근로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9.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등 보훈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