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택지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2] 건축허가신청 전에 실제로 건축을 할 의사로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건축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7683판례(1994.12.09)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6277판례(1994.12.22)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7805판례(1994.12.2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