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위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잔여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가 적용되어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건축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7805판례(1994.12.2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94누5106
  • 참조판례95누1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