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것 외에는 실제 청구인들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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