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및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배달증명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령상 송달하는 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 증축과 관련하여 부과고지한 취득세는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619심판(2003.12.18)예정분 부가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지0245심판(2011.07.07)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무효취지의 취소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91심판(2020.03.02)청구인은 당초 이 건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