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1995.12.10. 등에 부과한 이 건 주민세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9.6.13. 처분청으로 이 건 주민세의 체납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날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최초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 주민세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6.13. 처음으로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1015심판(2014.03.11)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및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