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정분 부가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고지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발생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중3567심판(2010.03.19)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지0245심판(2011.07.07)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무효취지의 취소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2216심판(2013.06.28)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함
  • 따른결정조심 2013지1015심판(2014.03.11)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및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