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된 사업장으로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던 바, 이는 적법하지 않은 송달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899심판(2010.11.16)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3중2619심판(2003.12.18)예정분 부가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