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1조 [ 과세표준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2010.12.27 신설)

제48조제2항제1호마목,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