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다시 송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1685심판(2009.11.26)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지0245심판(2011.07.07)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무효취지의 취소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