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07두3299, 2007.4.2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일반우편으로 송달되어 송달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0.9.10. 등기우편(등기번호 1072180330195)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고지서는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으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245심판(2011.07.07)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무효취지의 취소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지0671심판(2013.12.03)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836심판(2013.12.03)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