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1978년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 등에 따른 건축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지구 및 제1종 미관지구중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상 위 공고에 따른 제한을 받는 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공한지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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