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15호 및 1979.7.31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위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