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토지가 1973.12.31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그 뒤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통제가 되었고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누89판례(1981.12.08)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1누64판례(1981.12.22)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1누156판례(1982.01.26)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1누55
  • 참조판례81누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