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건 토지일체가 1973.12.31 미관지구에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고, 1976.4.22 업무지구로 지정되고,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8.6.26부터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어 온 토지라면 이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이 정하는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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