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건축법령을 근거로 하여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의 건축을 제한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제285호는 일체의 건축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평수 이상의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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