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업용 건축물과 건평 40평 이상의 단독주택등의 신축등을 금지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는 서울시 전역에 걸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일시적인 억제조치에 불과할 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건축금지조치는 아니므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되었다고는 할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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