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건축법 제44조 등에 의하여 상업용 건축물 및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등의 신축등을 금지한 서울시 공고 제251호와 제285호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각기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다면 이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상용이 금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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