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 공한지적용 대상지역(1975.02.21 신설) ]

영 제142조제1항제1호(6) 목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9.1.23>

1.

영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전역

2.

부산시ㆍ대전시ㆍ광주시ㆍ대구시의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읍, 면의 전역

3.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전국의 각시의 전역

4.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건설되는 모든 고속국도의 중심선에서 좌우 4키로미터 범위내에 있는 지역. 다만, 그 도로의 구간별 사용개시의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5.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기 위하여 미리 그 범위를 지정하여 공고한 대상지역에 속하는 읍ㆍ면의 전역

6.

삭제 <1979.1.23>

7.

삭제 <197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