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이사건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또한 업무지구로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 다시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됨으로써 직접ㆍ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제한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한 이상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1)목 소정의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