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토지가 1973.12.31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그뒤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통제되었고 다시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같은 해 6.30자 같은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었다면 위의 제한조치가 법령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의 법령은 이같은 행정조치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제한내용이 비록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라 하더라도 업무지구 및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적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 이 같은 조치가 행해진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고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누89판례(1981.12.08)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1누64판례(1981.12.22)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1누55
  • 참조판례81누407
  • 참조판례대법원 81누71판례(1982.05.11)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1누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