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인 토지에 있어서는 비록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건축제한 기간중에는 극히 일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다 하여도 그 본래의 지역, 지구의 지정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온 이상, 그 소유자가 자유로이 건축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은 위 규칙 소정의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며 공한지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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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81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