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서비스표 "CHUNA"는 ‘추나’로 호칭되고, 거래업계에서는 출원서비스표를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하여 환자를 시술하는 한의학 외치법의 하나인 ‘추나(推拿)’ 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물리치료법, 카이로프락틱요법 시술업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치료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2]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은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172조·176조 및 동법 제177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6항은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