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서비스표 "안경나라"의 구성 부분 중 '나라'는 '국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사물의 세계'를 뜻하고, 이러한 뜻의 '나라' 앞에 '안경'을 결합시킨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쉽게 '안경의 세계' 나아가 '안경을 취급하는 장소'로 인식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의 판매대행, 판매알선 등을 하는 업종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된다.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