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상표 "신라촌, 新羅村"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모두 그 요부는 "신라"라는 문자 부분이 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는 그 요부인 "신라"라는 처음 두 음절이 동일하여 유사하게 청음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모두 삼국시대의 한 나라인 '신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문제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