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⑴ 및 인용상표⑵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National"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