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ONE TOUCH"와 같이 영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와 그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원터치"와 같이 한글로 된 상표들은 다같이 "한 번 손대다"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 스트립"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진단용 시약이 묻어 있는 스트립에 피검물을 한 번 갖다대기만 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쉽게 연상되고, 또한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도 한 번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혈액 테스트기의 의미로 연상되며, 더구나 지정상품의 취급자나 거래자가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전문가들일 것임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들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단지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 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