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출원상표"B.S.GREEN"은전체적인구성상환경보호를상징하는용어인'GREEN' 부분에 의하여 주로 인식된다고 보여지고, 그 지정상품도 '제4종 복합비료, 망간비료' 등으로 토양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본원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당해 상품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품질을 지닌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