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상표 "ACE, 에이스"는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최고의 것, 최우수한, 최우수의' 등의 뜻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트럼프 등과 관련하여 보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최고의 트럼프, 최우수한 트럼프'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문제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