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출원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은 "믿거나 말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의 관념이 직감되는 문장으로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박물관, 미술관 등의 경영업, 특히 세계 각지의 신기한 동·식물, 지리, 풍습, 전통 등을 전시하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자기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출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나라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