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출원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은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영어수준을 고려할 때 '하이(HI)'와 '콤(COM)' 문자의 합성어로 인식되고, 그 중 '하이'는 'HI'이외에 '고급의, 상등의'라는 뜻인 'HIGH'로 관념될 수 있으며, '콤'은 'COMPUTER'의 약칭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출원서비스표는 'High Computer'의 약칭으로 직관적, 직감적으로 인식되고 관념됨으로써, 위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정보제공업, 문헌정보제공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마치 '고급의 콤퓨터'가 활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에 해당되어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