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법에 있어서의 상표(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 또는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문자와 문자,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서비스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서비스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서비스표)에 의하여 그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서비스표인 “AlphaGraphics"에 있어서“Graphics"는 “제도법, 도학"“컴퓨터의 출력을 브라운관에 표시하여 다시 그것을 광선(light)펜 등으로 조작하는 기술", “시각예술작품, 그래픽아트작품"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Alpha”는 그리스 자모의 첫째자인 “a”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어 이를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보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및 그래픽디자인업에 사용할 경우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컴퓨터나 그래픽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시각예술작품 또는 그래픽아트작품”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