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OLD ENGLAND”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ENGLAND”로 인식되어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출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