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단지 상품의 품질표시의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품질표시의 상표로 인식된다면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품질표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연합서어비스표인 중 "THE FINE ART OF FLYING"은 지정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위 영문문구가 지니고 있는 관념 및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훌륭한 비행기술에 의한 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이 동종의 다른 서어비스업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결합된 "AIR FRANCE"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출원인의 상호이고 도형 ""이 단독으로 혹은 "AIR FRANCE"라는 영문자와 결합하여 본원(연합)서어비스표의 기본 서어비스표로서 이미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 표시방법, 구도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수적인 것으로서 위 영문문구가 가지는 관념을 상쇄시킬 수 없으므로 본원서어비스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