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