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등록 거절사유인,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상품의 품질 형상 등 표시라 함은 일반수요자의 거래 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뜻하는 것이다. 나. 본원상표 "Ball Powder"는 그 의미 중에 둥글게 생긴 화약, 탄환가루 등을 암시하는 요소를 내포한다고도 하겠으나 그 어떤 특정한 관념을 표시한다거나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형상을 연상시킨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 내지 형상을 표시하는 뜻에서만 사용되었다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되리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본원 상표 "Ball Powder"는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할 특별 현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후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