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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