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나. 본원상표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Coca-Cola"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 등 즉 건강미용 음료로 인식되어진다 할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