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인용상표는 그 구성 중 '하이터치' 부분이 영어 'High'와 'Touch'의 한글음을 따서 결합한 것으로, '하이(High)'는 '높은, 고도의, 고급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터치(Touch)'는 '손을 대다, 만지다, 접촉, 촉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높이 만지다, 높은 접촉, 고도의 접촉, 접촉이 뛰어난'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인용상표가 접촉, 촉감 등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지정상품인 '전자타자기, 전자계산기, 전화기, 비데오테이프레코더, 테이프레코오더'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정상품의 품질이 우수함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TV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비추어 '하이터치'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그 'TV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지정상품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이터치'가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분에 의하여 본원상표와의 대비가 가능하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보안기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TV수신기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품의 품질과 형상은 서로 다르지만, 용도의 면에서는 보안기가 TV수신기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양 상품의 생산과 판매처 및 수요자 등의 거래실정도 상당히 공통된다고 볼 수 있어 양 상품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유사상품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