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본원상표 "SKYTEL"과 인용상표 "SKY TEK"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과 관념 스카이 테크 의 면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스카이텔"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스카이테크" 또는 "스카이테크"으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앞부분의 3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서도 초성, 중성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호칭되므로 두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2]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전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및 무선정보수신기"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화기"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구분상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기구로서 양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은 다르나, 모두 원격지 간의 통신수단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양 상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상품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