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인 "Zenn"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라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젠"이라고 호칭되는 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젠나”로 호칭되어 양자가 호칭되는 음절수가 단음절과 2음절로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첫째 음절의 “젠”이 강하게 발음되고 둘째 음절의 “나”는 짧고 약하게 발음되어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