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DIAN 다이안"은 출원상표의 중요부분인 "DIANA"가 ① 여자이름 ② 달 ③ 여자사냥꾼, 여기수 등의 뜻을 가지는 것이어서 ②, ③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인용상표 "DIAN"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어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다이아나"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다이안"에 모음 "아"가 더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므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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