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도형 및 문자의 구성요소와 배열이 서로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 인용상표는 특정지역명인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언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상표에 있어 가장 쉽게 인식되는 칭호에 있어 양상표는 끝음절이 "로"와 "라"인 차이는 있으나 양상표가 모두 3음절로 호칭되고 또 첫째, 둘째음절 뿐만 아니라 끝음절의 자음까지도 동일하여 일연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고, 따라서 양상표를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이었음에도 인용상표가 사정등록되었다는 사실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