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8후257 (1989.01.31)
- 제목
- 거절사정
- 요지
-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인 "TRIPAREN"과 인용상표인은 외관에 있어서는 다른 TRIPAMOL차이가 있으나 칭호 및 관념에 비추어 유사하다.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인 "TRIPAREN"과 인용상표인 "트리파몰"(TRIPAMOL)의 유사여부TRIPAMOL
판결문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오오쯔까 세이야구 고오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원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1.30.자 87항원20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9.24. 선고 84후98 판결 ;1986.11.25. 선고 86후71 판결 ;1987.9.22.선고 86후188,189 판결 참조).
이 사건본원상표는 "TRIPAREN"이란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자와 영문자을 상하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임 "TRIPAMOL"을 알 수 있는 바양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한글자 "트리파몰"의 유무와 어미부분이 "REN"과 "MOL"로서 다른 차이가 있기는 하나 "REN"과 "MOL"은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에 불과하고 잔여 부분의 영문자가 다같이"TRIPA"로서 동일하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다 같이 "트리파"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다. 따라서 양상표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표법 제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후98판례(1985.09.24)거절사정
- 참조판례대법원 86후71판례(1986.11.25)거절사정
- 참조판례대법원 86후188판례(1987.09.22)상표등록무효